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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스튜어드십 10년만 개정…적용범위 확대·이행점검"

연합뉴스입력
PBR 1배 미만 기업 53.5%…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를 넘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축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와 PBR, 주가수익비율(PER)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의 기업 가치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PBR 1배 미만 기업은 지난 4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2천556개사 중 1천368개사로 53.5%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라 경영방식과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기관투자자"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의 거래관계나 이슈의 민감성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드 이행 수준을 내실화하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의결권자문사를 활용할 경우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한다.

아울러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동관여 활동 관련 원칙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행 점검 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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