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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경찰관 3명 송치

연합뉴스입력
박준영 변호사, 이의신청서 제출 "국가폭력 실체 축소"
최인철 씨가 그린 물고문 정황경찰 고문에 못 이겨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 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 [최인철 씨 사진 촬영.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씌워 20년 넘는 옥살이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경찰관 5명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와 장씨는 지난 3월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기에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위증 혐의 고소는 최씨와 장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고소당한 경찰관 5명 중 가장 이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달 26일이다. 가장 늦은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년 5월 3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전직 경찰관 5명은 같은 경찰서의 강력계에서 같은 사건의 수사와 가혹행위에 관여했다"며 "(2명에 대한)불송치 결정은 위증의 전제인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송치된 공범들과의 형평마저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의 기억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단순한 오래된 기억의 차이로 처리한다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감당한 7천841일(수감 기간)의 고통과 재심 법정에서 확인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다시 한번 축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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