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3만5천명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가처분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천21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의 생산량·전달량, 인쇄된 당일 투표용지의 생산량·전달량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예방 점검과 사후 감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67개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와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국민주권, 참정권,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평등 선거권, 알권리 및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상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총 3건 접수됐다.
모두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들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따지는 '보충성 요건' 등 일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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