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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선거비용 남아 기부했는데 3천만원에 불법 저지르나"

연합뉴스입력
'명태균 여론조사' 기소 특검에 "사기 피해자가 기소된 격"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에 "오 시장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명씨의 주장만 담느라 내용이 정교하지 않다'며 '나는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 시장이 '누구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정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1일 불구속기소했다.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과 경쟁 중이던 2021년 1∼2월 총 10차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비용 3천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한 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논리다.

오 시장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신 납부하게 시켜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오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3천300만원을 대납할 만큼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은 48억7천900만원이었고, 남은 선거비용 7억3천만원가량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자금 여유가 있었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든지 합법적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에도 여유가 있었던 만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오 시장은 명씨 여론조사가 모두 700건의 조사에 2천건의 허위 조사 결과를 더하는 식으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선거캠프에서 명씨의 접근을 금지했다고도 주장한다.

관계자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2021년 1월 20일 광진구 한 식당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강 전 부시장이 살펴본 결과 조작된 조사라는 점이 눈에 띄었고, 이에 캠프 접촉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명씨는 강 전 부시장에게 면박당한 뒤 아예 캠프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 가짜 여론조사 자료는 여의도연구소 등에 보냈다"며 "오 시장은 명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기소당한 꼴"이라고 짚었다.

명태균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 측은 명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구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작년 9월 불거지자 자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는 추측이다.

오 시장은 특검 의견서에서 "명씨가 작년 11월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정치세력과 접촉을 거치며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가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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