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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입력
前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조치…교육세도 0.5→1%로 인상 '배당소득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질문 받는 기재위 여야 간사(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28 utzza@yna.co.kr

여야는 다만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안보다 수정안의 세수 감소분이 1천300억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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