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대북전단금지법 부활"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과 유사한 법이라며 반발하며 반대했다.
법안은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물건을 매달아 드론 등의 '무인 자유기구'를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인 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개정안은 사실상 대북 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무인기를 북에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 민간 단체를 부추겨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려 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내가 접경지역 국회의원인데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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