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입력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 바뀌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등장한 액상담배(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5.2.18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 정책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인기순|최신순|불타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