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자 12명도 기소…검찰, 송치 후 조사로 '매관매직' 범죄 규명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임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합 이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사장 차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으로 임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 연임 등의 대가로 차씨에게 8천만원을 공여한 조합 지부장 한모 씨를 비롯해 차씨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1일 경찰로부터 차씨를 구속 송치받은 후 공여자 12명 전원을 조사해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차씨 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거래가 이뤄지고 마치 경매처럼 최고액을 준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차씨가 약 5만명의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급여·수당이 지급되는 임원 자리를 '매관매직'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차씨 공범 사건도 충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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