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 때 '위법·부당 명령' 불이행 장병 포상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07-18 14:42:02 수정 2025-07-19 14:36:06
이두희 국방차관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데 기여한 장병 포상" 지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인선서(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땅에 떨어진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란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엄 당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잔치'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라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진급 심사 절차를 2∼3주 정도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군 당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도 해당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功過)를 함께 따지지 않고 공로자만 찾아내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며 '과'를 찾아내는 작업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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