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투명성·신뢰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다음 달부터 법인 전자등기 신청 시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2차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USB 기반 인증방식의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신청인의 실제 의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2차 인증수단인 OTP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법인 대표자에게 전자증명서가 복제 불가한 HSM-USB에 담겨 발급됐으나 이 장치가 단종돼 일반 USB를 통해 발급됐다. 이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복제와 무단 사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자등기 신청 시 OTP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자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 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해 최종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OTP 인증이 요구되는 개별 법인등기 유형과 범위, OTP 발급 절차 등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법인의 전자등기 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증명서와 OTP를 결합한 이중 인증 체계를 통해 신청인의 실질적 권한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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