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을 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이다. 이들은 이모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였다"면서 "현재도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미국 내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왔다면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횡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한편 유진박은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뒤 16살에 줄리아드 음악 대학에 조기 입학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린다. 그러나 앞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은 유진박은 전 매니저의 폭행 및 감금,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진 = 유진박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