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환자에 '기후보험' 첫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6:12:14 수정 2025-05-12 16:12:14
기후재해사고, 온열·한랭질환 외 특정 감염병도 보장 대상


기후보험[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말라리아 환자 1명과 쯔쯔가무시증 환자 1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처음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말라리아 환자는 동두천 시민,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가평 군민으로 지난달 말 확진돼 각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의 경우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고,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모두 기후변화로 발생 지역이 확산하고 있어 기후보험 지급 대상인 특정 감염병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후보험을 담당하는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 관계자는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은 진단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절차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이후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건수는 21건, 쯔쯔가무증은 1건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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