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정족수 11명이 5분 만에 끝낸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약 12시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4일 행안부가 공개한 '2024년 제5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열린 이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전원(대리 출석한 차관 5명 포함)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도 국무회의 자리를 채웠다.
한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의안심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상정 안건을 소개하고 제안 이유를 공유했다.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7건 등 총 2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는 개회 23분 만인 오전 10시 23분에 종료됐다.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17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건 심의를 단 5분 만에 마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계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고, 행안부 의정관도 불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행안부에 알려왔다.
이에 당시 국무회의가 '날림'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퇴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 개최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 시간은 2분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발언요지로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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