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보다 '찬성' 늘어…가결 시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심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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