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HID '체포조 임무' 여부는 수사로 확인돼야 할 사안"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8:31:14 수정 2024-12-13 18:31:14


김선호 국방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에 '체포조' 임무가 부여됐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HID가 체포조로 운영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쪽으로 운영되려고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대답과 관련해 "장관 직무대행이 답한 것은 '임무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문상호(육군 소장)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ID가 속한 정보사 예하 특정 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문 사령관은 "30여 명이 대기했고, 다음 날(4일) 선관위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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