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이 국무회의에?…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논란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7:49:55 수정 2024-12-13 17:49:55
"민간기구로 두되 신분만 변경"…"국가 기구화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심위 회의는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류희림 위원장이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으로 방송사 보도 심의 등 회의를 진행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조율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직 직원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 계급 차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고, 이에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그렇게(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심위의 민간 독립기구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등 신분만 바뀌는 것이며, 보완이 필요하면 후속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방심위가 국가 기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권을 가지면 국무위원들에게 방송사 등 규제 대상 업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을 해 언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계엄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언론 통제와 검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도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업무로 하는 인권위와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우리는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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