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나는 조국 전 대표(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2024.12.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와 먼지 털기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hye1@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