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려는데도 안 멈춰"…제주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연합뉴스
입력 2023-02-09 17:25:55 수정 2023-02-09 17:25:55
예비 중학생 사망사고 1주기 맞아 경각심 높이고자 추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9일 제주시 이도초 앞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단속[촬영 전지혜]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스쿨존 구역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던 차량을 멈춰 세워 운전자에게 경고했다.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차들도 있었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쌩하고 지나가는 차가 더 많았다.

심지어 어린이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들도 있었다.

학원차량 등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에서도 동승 보호자가 타고 있지 않거나 탑승한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하는 경찰관[촬영 전지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초등학교 스쿨존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와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9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A(13)양이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간 가량 단속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건(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7, 스쿨존 일시 정지 의무 위반 7, 기타 1)과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3건이 적발됐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스쿨존 일시 정지 표지판, 우회전 삼색등,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 시스템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며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지역 보행자 교통사고는 769건으로 2021년(735건)보다 4.6% 증가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명으로 2021년(20명)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2021년 132건, 2022년 472건 단속됐다.

9일 제주시 이도초 앞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단속[촬영 전지혜]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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