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반도체] ⑧ 골든타임 놓치나…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
연합뉴스
입력 2022-12-05 05:01:08 수정 2022-12-05 07:47:47
美·EU는 반도체 지원법 발표…우리는 발의 넉 달째 국회에 발묶여
대기업에 세액공제 30% 적용하는 조특법, 기재위 소위 논의조차 안돼


윤석열 대통령 '엄지 척'(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은 발의 넉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을 두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속속 관련 지원법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지난 8월 공포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만난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양향자 위원장 등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9.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eephoto@yna.co.kr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화단지 조성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 대기업 6%→20% ▲ 중견기업 8%→25% ▲ 중소기업 16%→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 '지방소외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계류된 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천명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유사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첨단산업특별법은 넉 달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의결이 미뤄져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조정해 만든 대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허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양향자 의원 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는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도체 산업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첨단산업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인 조특법의 경우 처리가 요원한 상황도 문제다.

조특법을 심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16일에야 소위 구성을 마치고 벼락치기 법안 심사에 나섰다.

소위 차원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해도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향자 의원 안과 달리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10%, 15%, 30%로 적용했다.

대기업에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견 통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산업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조특법이 핵심이다. 반도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며 "결국 투자를 촉진해 사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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