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형 가드레일' 교통신기술 지정…보호기능 높이고 비용은 절감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1:00:01 수정 2022-08-10 11:00:01


충격흡수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로 구성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뜻한다.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곡형 가드레일은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이 감소한다.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충돌 사고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도 합격했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 충돌 후 차량의 이동, 충격흡수시설의 이동 등 3가지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기존 시설 제품 대비 비용이 약 32% 저렴하고, 사고 이후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이후 개량한 교통 기술을 평가해 교통신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 개발 자금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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