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징역 2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0:25:46 수정 2022-08-10 13:49:39
7억9천만원 추징도, 정보 공유 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천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천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 지인 A씨에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이 선고됐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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