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징계 미이행' 유은학원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0:07:05 수정 2022-08-10 10:07:05


광주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유은학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은학원 소속 동성고가 인건비로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 2억3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교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원 측이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

유은학원 측은 재정결합보조금 2억3천만원을 시 교육청에 반납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고려학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은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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