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5일 오전 3시 39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A(27)씨가 몰던 GV70 차량이 보행자 B(56)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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