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 대상 온라인 게임 전자신분인증제 도입
연합뉴스
입력 2021-09-28 16:43:26 수정 2021-09-28 16:43:26
게임중독 방지 일환…16세 미만엔 인터넷 생중계 이용 불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는 중국 청소년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차단책의 하나로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전자 신분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28일 포털사이트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중국아동발전요강'(2021-2030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온라인 게임 전자 신분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게임 업체들에는 제품의 등급 분류 제도를 개선하고,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6세 미만은 오디오 및 영상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공동의 감독 체계 아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중독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한 바 있다.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들은 금∼일요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중국의 짧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더우인'(두<手+斗>音)은 중독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14세 이하 유저들의 사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스마트폰 속 더우인 애플리케이션[연합뉴스 자료사진]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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