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캐스팅보트'의 힘?…여야, 세종의사당법 합심
연합뉴스
입력 2021-09-28 16:41:37 수정 2021-09-28 16:41:37
대권주자들, 예정부지 경쟁적 방문도…개헌 통한 '전부 이전'까지 거론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법안 설명하는 민주당 강준현 의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9.28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법에는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28일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배경에는 각 당의 충청권 구애 전략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원'을 차지해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대선 승리 공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초당적 합의에 의한 통과로 볼 수 있다.

국회 이전은 충청권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각각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는 등 여야 대권 주자들부터 이 사안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이번 법안도 민주당 박완주 홍성국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형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인 반대는 거의 없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오히려 "전면 이전이 아니고 분원만 설치하는 부분 이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 통과 직후에는 여야 의원들의 상찬이 이어졌다.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부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다음 달 시작될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분출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 전부 이전을 위한 개헌까지 거론하기도 한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옮길 수 없는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분원'이라는 궁색한 이름을 붙이게 됐다"며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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