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압류 항고사건 1건 8개월 넘게 검토 '하세월'
연합뉴스
입력 2021-09-28 15:44:28 수정 2021-09-28 17:00:52
대법까지 간 다른 강제노역 피해 3건 상황과 판이…법조계 "이해 안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자산 압류 관련 항고 사건 처리 속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격이 유사한 4건 중 3건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이 나오거나 심리 중인 반면, 1건은 8개월 동안 지방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별세)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을 8개월 넘게 검토 중이다.

사건은 지난 1월 15일 재판부에 접수됐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앞서 2019년 3월 1심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할머니 4명의 손을 들어준 손해배상 청구 판례를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항고와 재항고로 법적 절차를 이어갔으나, 4명 중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 등 2명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받았다.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재항고 신청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7일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까지 받아들여졌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 채권자(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 간 사건 처리 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건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 '강제노역 피해 배상' 미쓰비시 관련 주요 일지(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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