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포스트코로나 ESG 대통령"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4:29:37 수정 2021-08-03 14:32:09
공공기관 경영·공적연기금 운용·공공조달 사업에 ESG 고려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 883조원 규모의 68개 공적 연기금에도 ESG 원칙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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