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이나 불량 탄약통 납품받고도 몰랐다는 軍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4:00:03 수정 2021-08-03 14:00:03
감사원 "이중크라프트지 대신 일반판지…방수·방습 강화 대책 마련해야"


감사원촬영 장문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군이 48년간 규격과 다르게 제작된 탄약지환통(탄약통)을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관리 규정대로 탄약통을 잘라봤다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완성탄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중 누구도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8건의 완성탄 구매계약으로 납품된 탄약통 191만1천753개(95억원 상당) 모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통은 탄약을 장기비축하기 위한 탄약 보관·포장용기로, 외부충격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하고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탄약통은 방수·방습을 위해 알루미늄포일 1개 층, 이중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해야 한다.

탄약지환통[감사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그러나 감사원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 의뢰해 탄약통 5종, 31개를 절개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모두 이중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약통을 제조한 2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탄약통을 국방규격에서 정한 구조대로 제조한 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1973년 국방규격 제정 당시부터 군에 납품하는 탄약통을 제조한 곳으로 알려졌다. 군은 48년간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통을 납품받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완성탄업체는 하도급으로 납품받은 탄약통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소홀히 했고, 국방기술품질원도 적층구조 확인 내용이 빠진 보증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품질보증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 탄약통에 든 탄약에 대한 방수·방습 강화 등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는 완성탄 업체에 하자보증기간(5년) 내 물량에 대해 대체 납품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완성탄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술품질원장에는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정부품질보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용 탄약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사격표준소요가 실제 소요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332억∼463억원의 육군 교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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