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언론인클럽은 3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승하려는 악법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언론인클럽은 성명에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자유를 위축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 개정안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일부 조항은 80년대 신군부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울산언론인클럽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은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고 주관적 판단으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 자본 권력에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