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 지휘?…동의 못해"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3:10:17 수정 2021-08-03 13:22:33
"로톡 위법은 아니지만 변협의 일부 우려는 의미 있어"
"중앙지검, 케케묵은 사건들 정리하면서 수사에 속도"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범계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양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중재는 아니다"면서 로톡 서비스가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결재 라인을 거쳐 보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수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로톡' 갈등…법무부-변협 정면 충돌 양상 (CG)[연합뉴스TV 제공]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변협은 이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못 박아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원천 차단했다.

이 규정은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그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배제했고, 이는 김 총장 취임 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도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성 있게 사무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도 새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케케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공석인 법무부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후속 인사도 8월 중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올 하반기 주요 과제와 관련해 "직제개편 후속 절차로 대검 예규를 정리해야 하고, 검찰 간부나 수사관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지난번 발표한 것에 약간의 수정을 추가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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