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경로 공개 거부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2:03:21 수정 2021-08-03 12:19:33
법원 요청에 "통일문제·영업비밀" 내세워 비공개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이인영 장관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국군포로인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05∼2008년 경문협이 저작권료 7억9천만원을 보낸 저작권료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 석 달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아 독촉 신청까지 했다"며 "통일부는 통일 등에 관한 문제이고 경문협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설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도 "공개한 범위 안에 송금 경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포로 한모·노모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alll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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