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천만원 확정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2:00:14 수정 2021-08-03 12:00:14


닛산[닛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한국닛산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작 혐의를 인정했지만, 벌금을 1천만원으로 낮췄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한국닛산 관계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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