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안에서 햄버거 먹은 20대 여성 고소
연합뉴스
입력 2021-03-03 23:05:04 수정 2021-03-04 11:02:29
"승무원 제지에도 열차에서 음식 먹은 건 방역수칙 위반"


KTX서 햄버거 먹고 전화 통화하는 승객[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3일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



코레일은 이 여성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는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이 여성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승무원이 떠나고 이 여성이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자 이번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을 먹던 이 여성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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