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 불복 항소
연합뉴스
입력 2021-02-26 13:16:57 수정 2021-02-26 13:16:57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 23일과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달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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