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음식배달기사 프리랜서 아니다…노동자로 고용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1-02-25 20:36:17 수정 2021-02-25 20:36:17
검찰, '노동 안전 규정 위반' 4개 배달업체에 1조원 과징금


[ANSA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음식배달업체 기사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식 고용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검찰은 24일(현지시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우버이츠 등 4개 음식배달업체가 노동자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총 7억3천300만유로(약 9천9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4개 업체에는 약 6만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인 이들은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사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휴일·연장 근로 수당, 유급 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고사하고 야광 반사 조끼나 헬멧, 마스크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탈리아의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당 4유로(약 5천418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검사장은 브리핑에서 "배달 기사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업체가 소속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정규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90일 이내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라노검찰은 2019년 배달 기사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배달업체들이 노동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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