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돌봄공백 막는다'…복지부, 긴급돌봄사업 시행
연합뉴스
입력 2021-01-19 12:00:14 수정 2021-01-19 12:00:14


보건복지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설 종사자나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대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공익성 높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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