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수칙' 안 지키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입력 2020-12-03 00:37:19 수정 2020-12-03 00:37:19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고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단 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야기된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육 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육 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한 뒤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포장육을 만드는 업종을 뜻한다.

식약처는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또는 교차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의 규정도 마련돼 앞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진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을 예외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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