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선거후보 양성평등법, 위헌판결받아
연합뉴스
입력 2020-10-24 01:53:14 수정 2020-10-24 01:53:14


독일 연방하원 회의장 [AF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지역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선거 후보 명부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3일 n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동부의 브란덴부르크주 헌재는 극우 정당들이 제기한 주 선거법 위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국가민주당(NPD)은 주 선거의 정당 후보 명부에 적용된 양성평등 규정을 지키기에는 당내 여성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올해 초 16개 연방 주 가운데 처음으로 주 선거 시 정당 후보 명부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정당 후보 명부에서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도록 돼 있다.

주 헌재는 "NPD 조직의 자유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 선거에서 정당의 기회균등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면서 "성비 불균형이 심한 정당의 경우 후보 명단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후보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동부 튀링겐주의 헌재도 지난 7월 관련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의 여러 주는 정당 후보 양성평등법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다.

연방하원 차원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연방하원의 여성 비율은 기존 37.3%에서 31.2%로 떨어졌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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