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해 마포구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된다. 별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동·하복과 생활복을 포함해 1인당 한 차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12월15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포구는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2천615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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